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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속변호사 유산상속비율 상속재산협의가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유언에 남긴대로 유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지정분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협의하게
되는데 협의에 실패하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법적상속순위의
공동순위권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산상속비율은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 비율은 순위에 따라 달라지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고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1순위가 되며,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는 고인의
직계존속과 함께 2순위가 됩니다. 형제들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에 해당된다면
같은 양의 유산을 나누어 가집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예외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지만 실제로
물려받는 유산은 같은 수위의 사람들에 비해
50% 더 보장받게 됩니다.
살아계실 때 서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으려고
떠밀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자녀들끼리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을 부양
했거나 건강악화로 병원비를 부담하고 간병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 때 부모님이 부양하거나 간병한 자녀는
기여도를 입증하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만큼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에
명확하게 증명하는게 중요합니다.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적게 물려받게
되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자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으로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고인이
본인의 재산을 유족들을 위해 남겨두지 않고
제 3자에게 대부분 증여했거나 유족들 중 일부에게만
몰아서 유산을 물려주었을 때, 나머지 유족들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고인의 전체자산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부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부채를 빼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 그 기준에 대해
일반인들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자산의 형태는
주택, 아파트, 토지, 채권, 보험금, 은행예금,
주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율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상
해야합니다. 이 내용을 임의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산상속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훨씬 합리적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관련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산상속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은 혼자서
진행하다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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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부산,대구,울산,창원,진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어느 사무소를 방문하시든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륜은 무료법률상담센터(첫회30분)를
운영하고 있으니 고민하지마시고 법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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