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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대여금 사기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기라고 하면 남을 속이거나 그 속임으로 인해 이익을 받았을 때 사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투자의 목적이나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건들을 대여금 사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여금 사기의 성립요건과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말하는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사기죄)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타인을 기망하여 현실적인 손해를 일으키거나 고의로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유발한 것은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재산상 손실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 소극적 형태의 재산상 손해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을 사기 쳐서 얻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위와 같이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는데, 사기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의 유무, 재산상의 이득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대여금 사기죄 성립요건은?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여부
2.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해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두 가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죄로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기죄의 형량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준사기)
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가 성립되고 처벌을 받기까지 단순히 사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 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한 개의 죄로 보지 않고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여금 사기는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 죄의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잘 주장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죄의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 출석요구, 검찰 출석요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은 모든 사건에 기업법무, 민사, 형사, 이혼, 가사, 행정, 회생파산전담팀의 전담변호사 2명 본부변호사 3명 총 5명의 변호사가 한 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수만 건의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사건처리를 통해 대륜의 독보적인 소송시스템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신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기각률이 높고,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평일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무료법률상담을 시행중입니다. 방문예약하시고 부담없이 내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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