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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에 대응하려면

법무법인 대륜 2020. 10. 26. 18:01

보복운전 처벌에 대응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들기, 급정거 등으로 도로 위의 무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 밖에 없지만 똑같이 대응했다간 보복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 중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게되었을 때 무조건 보험회사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기준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동일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모두 운전 중 타인에게 위험을 발생시키며, 해서는 안되는 범법행위라는 점이 같지만 난폭운전보다 보복운전은 매우 무거운 형사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며 위험한 운전을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있으며, 둘 이상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난폭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난폭하게 움직여 차량의 차주를 위협하는 행위, 나아가 사고까지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수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유발하고 위반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앞지르기 후 급제동하는 행위, 상대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쫓아가는 행위,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하여 위협을 가하는 행위, 언어적 또는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도 포함이 됩니다.

 

보복운전이 특수범죄가 되는 이유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됩니다.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분되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차량이 망가졌다면 특수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됩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상황에 따라 형법상의 다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부분 보복운전에 대해 맞대응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복운전에 맞대응을 하면 2차 사고의 위험과 상대방과 함께 형벌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당하셨다면 맞대응보다는 블랙박스나 주변 CCTV를 확보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에 사과로 무마하려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다간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한 형사소송,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체계적인 법리해석을 통해 많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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